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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암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비용, 검진기간, 미수검자신청, 6대암 안내

by 밀크솜사탕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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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은 무료로 암검진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페암과 같이 6대 주요 암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은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1위로 여겨지며, 조기 발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암검진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의 암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비용, 검진 기간, 미수검자 신청, 6대암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암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 직장가입자

-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 20세 ~ 64세 까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 검진주기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매 2년마다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비사무직 종사자는 매년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합니다. 

 

2. 암검진 대상자 조회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② 메인화면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 클릭

 

③ 검진대상조회하기 

 

3. 건강검진 비용

 


▪ 비용 부담
- 공단: 90%를 부담
- 수검자: 10%를 부담

-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은 전액 공단 부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로 인정되며 수검자부담 없음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 주의사항
-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국가건강검진 기간 및 미수검자 신청

 

 


▪ 검진기간 안내
-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위암 및 대장암 검진 1단계 결과와 2단계 검진기간
-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1단계 검사결과가 암 의심자인 경우, 2단계 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 검진기간 종료 및 연장
-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검진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전년도 미수검자의 추가등록
-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전년도 미수검자 신청
 

5. 검진표 발송 및 수령

 


▪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됩니다.
 
▪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직접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암검진을 받으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검진기관 확인: 먼저, 암검진을 실시할 검진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보험사의 네트워크 내 검진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검진 기관의 정보는 해당 보험사나 건강검진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② 사전 예약: 선택한 검진 기관에서 암검진을 예약하세요. 대부분의 검진 기관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며, 전화로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 시,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을 완료하세요.
 
③ 암검진표와 신분증 준비: 암검진 당일에는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암검진표는 검진 기관 또는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며, 이를 통해 검진의 종류와 세부 내용이 정해집니다. 신분증은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④ 검진기관 방문: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검진 기관을 방문하세요. 검진 과정은 암의 종류 및 검사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의료 전문가가 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⑤ 결과 확인 및 상담: 암검진 결과는 보통 몇 일 이후에 제공됩니다. 검진 기관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상담을 받으세요. 양성 결과의 경우, 의료 전문가와 함께 후속 조치 및 치료 계획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검진기관 / 병원 찾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찾기
 

7. 암검진 6대암

 


1) 위암검진

 

▪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은 증상이 없더라도 위암 조기 발견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검진 권장사항이 적용됩니다.

 

▪ 검진 주기
-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신 위장조영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자
- 위암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대장암검진

 

▪ 검진 주기
-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아야 합니다.
-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장암 산정특례 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

- 검진 대상에서 5년간 유예됩니다.
-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간암검진

 

▪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검진 권장사항이 적용됩니다.

 

▪ 검진 주기
-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상반기 1회와 하반기 1회로 분할하여 매년 2회 받아야 합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 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고 위험군 기준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경변증 (간 경변증 환자)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환자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환자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과거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람은 간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4) 유방암검진

 

▪ 검진 주기
- 40세 이상의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
- 유방암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5) 자궁경부암검진

 

▪ 검진 주기
- 20세 이상의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검진은 자궁경부암의 조기 발견을 돕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는 경우, 검진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검사 또는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장사항을 따라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폐암검진

 

▪ 검진 대상 연령
- 54세부터 74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검진 주기
- 대상자들은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저선량 흉부CT검사는 폐암 조기 발견을 돕는 중요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
- 폐암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고 위험군 기준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기준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문진표 기준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을 받을 때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폐암 검진 기준 :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고 국가폐암검진을 받은 자 / 검진 후 금연한 기간이 15년 이내이며, 74세 이하인 자

국가건강검진의 암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비용, 검진 기간, 미수검자 신청, 6대암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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