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분들은 건강검진 주기가 2년마다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짝수 해에 태어난 분들은 짝수 해에 건강검진을 받으며, 홀수 해에 태어난 분들은 홀수 해에 검진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지역 거주자,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 검진 대상 연령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생산직) 직종의 분들은 일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대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사항목, 결과통보, 확진검사, 미수검자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상자 선정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그리고 20세에서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이 대상 그룹은 일반적으로 매 2년마다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비사무직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하려면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검진조회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한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간편 인증 및 공동 금융인증서가 나옵니다.
두가지 사용방법 중 이용하기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검진표를 발송합니다.
- 만약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해당 경로로 검진표를 발송합니다.
▫ 직장피부양자
- 직장피부양자도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검진표를 발송합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검진표를 발송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검진표를 발송합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1577-1000 번 또는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또한,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한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는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을 통해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검사항목
▫ 공통 검사항목
- 비만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시각/청각 : 시력, 청력
- 고혈압 : 혈압
-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타닌, e-GFR - 빈혈증 : 혈색소
- 당뇨병 : 공복혈당
- 간장질환 : AST, ALT, r-GPT
- 페결핵/흉부질환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질환 :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남자 24세 이상(4년주기), 여자 40세 이상(4년주기)
- B형 간염검사 :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골밀도 검사 : 54세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2년에 1회)
※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 생활습관 평가 : 40세, 50세, 60세, 70세
- 정신건강(우을증) 검사 :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해당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노인신체기능검사 : 60세, 66세, 80세 - 치면세균막 검사 : 40세
5.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은 검진 결과 및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메일) 결과 보고서를 발송합니다. 이 결과 보고서에는 건강검진 결과,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필요한 조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위험평가 (Health Risk Assessment, HRA)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과 관련된 개별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개인의 건강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개선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 일반건강검진 확진검사(병의원)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또는 폐결핵 의심자는 다음과 같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고혈압 및 당뇨병 의심자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의심이 있는 경우, 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으로 방문하여 확진검사 및 진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 폐결핵 의심자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폐결핵의 의심이 있는 경우, 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으로 방문하여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7.미검수자 추가 신청
일반건강검진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는 해당 연도 내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금년도에 추가로 검진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등록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검자는 과거 검진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추가 신청을 통해 현재 연도 내에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보이는 ARS : 1577-1000 > 9번 > 문자로 URL 수신 및 접속 > 본인인증 > 추가신청
-모바일 : 건강iN > 건강검진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8. 일반건강검진 확인사항
건강검진을 앞두고 준비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식: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어떠한 음식도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 아침 식사와 음식 섭취: 검진 당일 아침에는 어떠한 음식도 먹지 말아야 하며,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사나 음료물을 섭취하면 검진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복 상태 유지: 가능하면 오전 중에 검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후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검진을 받는 것은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가건강검진 대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사항목, 결과통보, 확진검사, 미수검자 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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