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라면 매년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를 연납(한 번에 연간 세액을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그에 따른 혜택,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1월에 연납하면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시행되며, 연납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WETAX)와 이택스(ETAX)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되며, 위택스와 이택스 모두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의 경우, 상단 메뉴에서 신청 → 연세액납부 신청을 선택하고, 개인 정보와 차량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택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전화 및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관할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시에는 해당 관할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3) 공동명의 차량 및 타인 명의 차량 신청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연납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자녀 등 타인 명의의 차량도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의 주민번호와 차량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장점
자동차세 연납의 가장 큰 장점은 할인 혜택입니다. 연납을 통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연납하면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납부하므로 연중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유의사항 및 환급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납 신청 후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미 납부한 세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연납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이며, 신청 후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연납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고, 세금 납부의 번거로움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 함께보면 유용한 글